중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대해 총 12억 3,500만 위안(약 2,052억 6,000여 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히타치, 덴소, 아이산, 싼예, 미쯔비시, 후루카와, 스미토모, 야쟈키 등 8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이익을 냈다고 봤다. 이들 부품은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등 20여 개 차종에 공급됐다.

8개 기업 중 가장 먼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히타치는 처벌을 면제받았다. 두 번째로 신고한 덴소는 전년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억5,056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제품 이상 담합에 참여한 아이산(2,976억위안), 싼예(4,072만위안), 미쯔비시 전기(4,488억위안)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8%가, 한 제품의 담합에 참여한 후루카와(3,456만위안), 스미토모(2억904만위안), 야자키(2억4,108만위안)는 전년도 매출액의 6%가 벌금으로 부과됐다. 니혼세이코, 나치 후지코시, JTEKT, NTN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4억344만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외국계 분유업체들에 1,000억 원이 넘는 반독점 관련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0년 이상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몇몇 기업은 수차례에 걸쳐 독점협상을 벌였다"며 "법을 잘 알면서도 어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자동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지난해 여름부터 수입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당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외국기업 때리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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