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는 30일 오전(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지정한 상 ‘레옌다’ 수상 사진을 올렸다.
그는 환한 미소를 띤 사진과 함께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사진을 접한 국내 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노쇼'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이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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