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세리머니'에 경남 선수단 버스 막고 라커룸서 이동 제지

팔꿈치로 상대 선수 가격 후 'VAR 퇴장' 윤빛가람도 추가 징계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가 상대팀 선수들을 위협한 서포터스의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 선수단의 버스 이동을 막고 선수들을 라커룸에 사실상 감금한 서포터스의 돌출 행동을 막지 못한 부천의 관리 책임을 물어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부천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연맹 상벌위는 24일 열린다. 이날 상벌위에서는 홈관중이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물병과 맥주캔을 던진 것을 예방하지 못한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에 대한 징계도 함께 결정된다.

부천 서포터스들은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의 챌린지 25라운드 홈경기 때 경기 종료 후 경남 선수단의 버스 앞에 드러누워 2시간여 항의했다.

2-2로 맞선 후반 31분 부천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닐손 주니어가 실축하자 경남의 골키퍼 이준희가 '호우 세리머니'(펄쩍 뛰어오른 뒤 몸을 180도 돌려 착지하며 함성을 지르는 세리머니)로 홈팬들을 자극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결국 경기가 경남의 4-2로 승리로 끝나자 부천 서포터스들은 이준희의 사과를 요구하며 선수단 이동을 제지하고 버스 탑승을 막아 선수들은 2시간여 라커룸에 갇혀 있어야 했다.

부천은 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라 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전북 서포터스가 선수 부상을 이유로 수원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고 물병을 던졌다가 전북 구단이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한편 연맹은 지난 19일 전남과 경기 후반 3분 볼 경합 중 상대 수비수 현영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레드카드를 받은 제주의 윤빛가람에 대해서도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에 더해 추가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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