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까지 신청자 대상 50만원 지급 순항 중...그외 명절 후 순차 지급

김천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이달 24일 이후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영업현황 등 신청정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8일 현재 기존 신청기간(1.5~1.21)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총 6774명에게 33억87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7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는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영업 중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