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대상 최초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군비행기 모습.자료사진. 사진=데일리한국DB
[예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예천군은 다음달 3~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상에 앞서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11월27일 시행됐으며, 두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소음대책지역 및 대상자 해당 여부는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30%이상 감액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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