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2월 말까지 환경관리과 ·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동면민들이 소음보상과 관련 국방부를 찾아 항의시위하는 모습. 사진=김철희 기자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는 낙동사격장 소음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월28일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차후 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8월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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