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상주시청 전경. 사진=김철희 기자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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