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대상

김천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신청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주 이상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 전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경제기획팀 054-420-6709, 6634)으로 문의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0원) 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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