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사진=예천군의회 제공
[예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는 20일 오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 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김은수 군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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