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비용 1동당 4000만원 지원...도내 20동 선정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전체 20동을 선정해 1동당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 신축이나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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