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받아

예천군청 사진=데일리한국DB
[예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예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6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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