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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