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일반산단 상생협약'에 따라 안성시민 이용료 감면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안성시는 올해부터 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장사시설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 한다.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에 따라 안성시가 2013년부터 지원한 시민 화장지원금(화장비용의 60%)은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로, 시민의 장사비용 부담을 덜어줘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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