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칙 제정·개정·페지 시 의견제출에 그쳤으나 적극적 참여 기회 생겨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오산시는 13일부터 시민의 적극적 시정 참여를 위해 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견제출자는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의견제출서를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주며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 절차는 시가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시민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언제든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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