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임위 회부 안해 국회법 규정 위반" vs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따라야"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명 기자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7대 의장을 지낸 4선 김병권 의원이 허유인 현 의장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일 오전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유인 의장이 의안 접수 다음날 의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허 의장 재임 동안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월 15일 접수된 안건을 대부분 의원들이 접수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8월 말이 되어서야 알았다”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과 수차례 의원들의 요구에도 아직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다 되도록 회부하지도 않음으로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시해 허 의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순천시의회는 이 모법에 근거해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명시된 1항에 의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시기에 의원에게 인쇄해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전국 247개 지방의회 중에서 244개 지방의회가 순천시의회처럼 회부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3개 지방의회만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부한다"고 명시됐다. 일반적으로 입안 회부 시점은 의장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해석돼 김 의원의 주장이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김 의원 자신이 시의회 의장을 역임할 때 자신의 재량권을 누렸던 당사자가 그때 관련 규정을 바꿔 놓지 않고 이제서 자신의 뜻 대로 각종 조례나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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