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시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인권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연구소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시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 지역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학생생활규정상의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 위원장 등 14명이 지난 10월 지역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등 15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열렸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시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대전교육연구소 제공
이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지금도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와 두발 규정, 외투 착용 제한 등은 뿌리 뽑아야 할 시대착오적인 인권 침해다”라며 “학생 인권이 신장하면 교권이 하락한다는 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구태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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