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강화따라...식당·카페 등 11개 업종 방역패스 새로 도입

충남 공주시가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방역 강화 조치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충남)=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충남 공주시가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방역 강화 조치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이 확대됐다.

먼저 모임·약속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의무 적용된다.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식당·카페 외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이 새로 도입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단,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일상에서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예외 범위가 계속 유지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