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고윤환 문경시장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 현황보고의 건이 진행됐다.
3~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오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5~17일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자치법규안, 문경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조례 및 일반안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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