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지 않았다.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수 경위나 자금 관리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알선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는 10시 30분께부터 서보민 영장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고, 낮 12시 30분께 끝났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