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됐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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