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

대학유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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