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86.3%,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공감

충남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부여군 제공
[부여(충남)=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충남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2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각종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민관 협력의 선진국형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농정 대의기구다.

2010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부여군농업회의소 등 전국 41개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24개소)되거나 설립 준비(17개소) 중에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안을 비롯해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11월 중 국회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5월에 설립된 부여군농업회의소 약 1100명 농업인 회원과 23개 농어업인단체 회원, 농축협 등 10개 특별회원이 가입해 부여군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정 활동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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