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양 허가를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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