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세관 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리얼돌은 16세 미만 여성의 앳된 얼굴을 하고 있다. 머리 부분은 분리할 수 있다. 전체 크기는 약 150㎝에 무게는 17.4㎏이다.

A씨 측은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 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나온 바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관세 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수입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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