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7900개 대상 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이번 손실보상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 짝수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 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며“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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