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 18일 밤 강남 학원가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선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시설별 그룹을 나눠 영업제한 완화를 검토중이다.

가령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1·2·3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제한 시간이 2시간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방역·의료 대응, 거리두기 개편 방향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재논의하고, 이후 29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2차 회복지원위에서는 방역·의료 분과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됐다"며 "분과마다 논의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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