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건, 동의안 10건 등 12개 안건 처리하고 4일간 일정 마무리

오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식.사진=오산시의회 제공
[오산(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오산시의회는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또 10건의 동의안 가운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은 부결처리 됐다.

장인수 의장은 “코로나19의 엄혹한 환경과 점점 추워지는 계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때"라며, "저무는 한해를 앞두고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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