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수화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일부 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한 실적 쌓기용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우려다.

앞서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광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는 총무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 16건 등 38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8건으로 발의됐다. 그런데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다수로 '실적 쌓기용'이란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22일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당하다"면서 "이들 조례안이 대부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조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은 조례안 제정이나 재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상위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고 집행부와 조율도 맞췄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몇 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거 상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의문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그 합목적성이 분명하고 주민들의 복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 낭비와 실패의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1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된 선심성 조례제정은 득보다는 독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조례, 시민권익과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광양시에 접목 가능한 조례안 제정할 것 등과 예산 수반 조례 제정시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평식 상임대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활발하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권장한다"면서 "의원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만큼, 연찬 및 재정부담은 물론 제정 후의 집행과정, 예산 낭비 등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광양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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