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한옥의 수리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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