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대상 FTA C/O발급실무 교육 실시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사진=대전상의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FTA활용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마일스톤합동관세사무소 장요한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서 작성 실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장요한 관세사는 “글로벌 공급사슬망(SCM)과 같은 무역환경에서는 수출 물품의 원재료가 수입산인 경우가 많아 국내산 입증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품에 본질적 특성과 기능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변형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FTA협정세율을 대부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이 비슷하다면 결국엔 가격경쟁력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에 필요한 교육점수 8점이 주어지며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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