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국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수색작업 등의 지시가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전대협은 지난해 9월29일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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