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나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 중 20∼22일 동안에는 유료로 전환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귀성 때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50분으로 추정했다.

귀경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광주→서울 8시간으로 잡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