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0여건 10억3400만원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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