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 정부 최저임금 보다 13.5% 높아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또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 12개 세부사업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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