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사기 기본구조. 광주경찰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A씨(33·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31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상상품(캐릭터)을 구매하여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회원들을 모집해 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회원간 거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상품은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정보로서 회원간 금전거래의 매개체가 될 뿐, 실물이 없고 현실적인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원간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신규 회원 유입이 없으면 기존 회원이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결국 사이트는 오픈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폐쇄됐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미입금된 상품을 사들이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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