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발생한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20%인 200명 7월에 발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에 대해 월 1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도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1~6월 하루평균 4~5명 수준이었지만 7월1~20일 하루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 들어 발생한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200명(약 20%)이 7월에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로 어린이집이 공식적으로 휴원이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해 등원율이 지난 20일 기준 53.8%(18만4000여명)에 달해 집단감염도 우려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를 권고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군은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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