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붕괴건물 철거 하도급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맡아”

전날 현산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한솔' 아닌 '백솔' 이라는 업체가 철거 맡아

11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왼쪽 두번째)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태의 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철거관련 불법 재하도급 의혹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노후건물인 학산빌딩을 철거한 업체는 ‘백솔’이라는 광주 현지 지역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붕괴한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한솔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솔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업체에 철거 공정을 맡긴 것은 맞지만, 또 다시 일부 공정을 맡기는 위법 사항인 재하도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공사가 전문업자에게 특정 공정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또 다시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못하도록 하는 재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도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의 주장과 달리 이날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이 아닌 현지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사항인 재하도급 공사가 사고 현장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를 위해 철거업체 관리자 2명을 입건해 해당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은 여전히 재하도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한솔기업과 철거 공정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하도급업자로서 철거 공정을 맡았다”며 “백솔이라는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 업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하도급 업자인 한솔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인 백솔이 맡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현대산업개발이)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건설업계에서 재하도급 문제는 해묵은 관행처럼 여겨졌다.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이뤄졌던 이러한 재하도급 관행으로 사고 발생 시 시공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재는 하도급 계약이 밑으로 이뤄지는 재하도급을 법규상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의 현장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후 건물 파편이 쌓인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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