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만원

청송군 전경.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청송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돼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11일부터 내년 6월10일까지 1년이다.

사고발생 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공제(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이미 가입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보상금, 농기계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등 23개종이다.

올해는 추가로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등을 추가해 총 27개종을 가입 완료했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트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백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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