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지난 3일 1심 재판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해 충돌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1심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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