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오는 30일까지 신고

드론 구매자 장치신고 홍보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오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동력비행장치로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가 해당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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