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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