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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