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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현재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2단계)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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