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활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다.
한승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