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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예방접종이 끝났어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한다.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예방접종증명서’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 가까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가격리 대상에선 빠지게 되지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대상에는 포함된다.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도 받는다.

두 차례 PCR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 2주 기간이 끝난 뒤 능동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변이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영국발 변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한, 항체치료제에 의해서도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그렇게 높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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