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 등에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과 전담병원지정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채봉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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