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사진=영주시
[영주(경북)=데일리한국 채봉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 등에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과 전담병원지정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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