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최근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 양도가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서울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광양시민은 10여년 동안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토론회, 서울대학교 항의방문, 지역시민토론회, 목요집회 등을 하며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저지해 왔는데 서울대가 아직도 학술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당위성 운운하며 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0년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한 뒤 백운산 학술림에 대한 국가 무상 양도 결정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광양시민의 거센 저항에 막혀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1일에는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학술림 양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올해 안에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 및 기재부 장관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학술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양도와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고 국정질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기재부로부터 백운산은 국가 소유로 ‘교육·연구 목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무상양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제정 당시 검토가 끝났으며 ‘현 시점에서 무상양도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 광양백운산 무상소유 야욕 즉각 중단,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광양시민 앞에 사죄, 정부는 광양백운산의 소유권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