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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온 대리운전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13일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조정 종료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정 전치주의상 절차다.

대리운전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한 것이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정 절차는 이번이 첫 사례라는 게 대리운전노조의 설명이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놨고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판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위 판정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서 노동 조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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