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도 고려 중이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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