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본권 보장과 아동 행복한 도시 조성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아동 기본권리 보장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6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진주시의회,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소방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참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손을 맞잡았다.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아동 권리 협약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 아동친화예산 확보, 안전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등 각자의 위치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