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검사비, 제품 디자인 제작비 등 지원…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장성군청
[장성(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장성군이 ‘상반기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에 참여할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16일까지 접수받는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간 포장재 등에 ‘전라남도통합상표’ 인쇄 자격 부여 ▲자가 품질 검사비 및 제품 디자인 제작비 지원 ▲전남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 우선 입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성군에서는 지난해까지 12개 업체 60개 제품이 도시자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업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전남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공장 소재지가 도 내에 있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고 있다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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